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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차이가 있다면 '소득 요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대출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적용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 금리 4.15 ~ 4.45% 적용 (이 외에는 일반형 금리 4.25 ~ 4.55%)
- 만기는 10, 15, 20, 30, 40년(만 39세 이하 or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 or 신혼부부) 중 선택가능
- 대출기간 내에 매년 1 주택 유지 요건 점검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
- 자금용도는 신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 적용(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
- 신청은 1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자리론'을 선택
2.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
담보주택평가 방법
다음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가격정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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