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 수리하고 /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신고를 수리할 때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제공 사유>
- 징역형이 끝나거나 /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 /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고수리전에는 /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리 전 무단 반출 시 /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해당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신고수리 후 보완이 가능하다.
-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 수입과 반송의 신고는 /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수출신고는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취하할 수 있다.)
-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세관장은 /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 /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세관장의 수리전 /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자는 / 담보를 제공하고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보제공 생략 사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일 경우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일 경우 (학술연구용품)
- 최근 2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or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 /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일 경우
- 수출용원재료 등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일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일 경우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며 /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즉시반출대상>
-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 제조업자 or 외국인투자자가 / 수입하는 시설재 or 원부자재
-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는 /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즉시반출신고 관세의 납부기한은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관세청장은 /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 2 탁송품의 특별통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탁송품은 / 탁송품 운송업자가 /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일 경우, 해당하는 통관목록을 /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수신인의 주소지 (탁송품에 경우,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해야 한다.
- 단, 탁송품에 대한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or 시설(자유무역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 특별통관을 거치지 않는 탁송품은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제255조의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관세청장은 /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or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 양도. 양수. 분할. 합병하거나 /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 단,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 수출안전관리우수업체는 /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여부를 /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 그 결과를 해당업체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단,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 위원회는 관세청에 위치하며 /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다. /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 ~ 30명이다.
<공인 취소사유>
- 거짓. 부정방법
- 공인 당시 업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양도. 합병 등으로..)
- 안전관리기준 x
- 정지처분 5회 이상
- 시정명령 / 정당사유 X / 이행 X
제256조 통관우체국
- 우편물(서신은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한다.
- 통관우체국은 / 체신관서 중에 /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통관우체국의 장은 / 세관장에게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고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통관우체국의 장은 / 검사를 받을 때 /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통관우체국의 장은 /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 통관우체국의 장은 /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 /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대외무역법 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신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원. 부자재
-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우편물의 관세는 /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 우편물은 /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우편물이 반송되면 /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우편물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통관우체국에 도착 한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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