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군대입니다. 정치에서 남자 후보자들을 청문할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군필이슈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식까지 군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징병을 거부하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체복무라고 하는데요. 대체복무제란 무슨말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슨말일까요?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군 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방부는 2019년 1월 4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번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2018년 6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1968년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는데.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독실하게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군대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유해진면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말씀만 들어봐도, 군대에 갔다가 성한몸으로 건강하게 제대하는것을 바랬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군대에 안가려고 여기저기서 꼼수를 썼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만봐도, 처음들어보는 이런저런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을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분명 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일일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