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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은 '청탁 금지법'입니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김영란법 구성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수수금액의 2 ~ 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가액 범위
- 음식물은 3만 원
-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 원 (단,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10만 원)
-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 가공한 제품)은 10만 원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김영란법을 포함해, 법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신해철 법, 윤창호 법, 민식이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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