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분리인데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주는 보통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는 아파트 청약을 넣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분리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지만, 부부간의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세대분리는 무슨 말이며, 왜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지,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란, 기존의 세대에서 분리하여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대분리는 양도세, 취득세 등 절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제도에서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집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소이전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30세를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 나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만 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소득으로 보면 약 73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만 30세 이상일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로 들어갑니다. (밑에 걸어둔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소이전 ->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을 통해서 완벽히 세대분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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