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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무엇이 있을까?

by 굿펠라스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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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고가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1. 현행 - 1가구 1 주택자가 소유한 12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 주택으로 간주해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2. 변경 - 2022년부터 양도분 12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3. 전망 - 12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겸용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1. 현행 - 2021년까지는 1세대 1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습니다.

 

2. 변경 -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전망 -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1. 현행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제한했었습니다.

 

2. 변경 - 2022년부터는 그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전망 - 사망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

 

1. 취지 -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하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전망 -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 건축, 용적률 완화"

 

1. 취지 -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2. 적용 - 인근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 -> 1만 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전망 -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

 

1. 취지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적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1. 취지 -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 적용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합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1. 현행 -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져 왔습니다.

 

2. 변경 - 2022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추가됩니다. 

 

3. 전망 - 편법 또는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관리가 강화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1. 취지 -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2. 대상-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1. 취지 - 금융당국은 2022년 1우러부터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적용 - 2021년 6월 말 약 74%였던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됩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입니다. 

 

3. 전망 -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2 금융권 관리 강화 및 DSR 규제 조기 시행"

 

1. 취지 -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 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됩니다.

 

2. 변경 - 2022년 1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기게 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7월 이후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더불어 제2 금융권 60%로 적용되고 있는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됩니다.

 

3. 전망 -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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