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헝다그룹파산? 중국 부동산의 위기, 그리고 '법인파산'이란?

by 굿펠라스 2021. 9. 22.
반응형



중국 3대 부동산 재벌 중 하나인
헝다그룹이 파산위기에 직면했는데요.


헝다그룹의 계열사인 '헝다자산관리'
연 7~10%의 수익률을 제시한
금융상품을 팔았는데,

최근 만기가 돌아온 상품들의
환수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헝다그룹의 위기설이 도는 가운데,
지급불능 가능성
까지 제기되자,
고객들은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뉴스

차입에 의해 부동산 사업을 확장해 온 헝다그룹은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조인 영향이 컸습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43조 6천억 원인데, 현금성 자산은 15조 6700억원에 불과합니다.

부채규모는 353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파산과 구조조정설이 나왔지만, 그룹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은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는 올 들어 270여개 업체가 파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헝다그룹이 실제 파산에 이를 경우 중국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헝다위기

SBS뉴스 참고


부채규모가 353조...
올들어 270여개의 업체가 파산신청을 했다니,
중국의 클라스는 정말..ㄷㄷ

작년초.
그러니까 2020년초에 KBS스페셜에서 방송했던
'차이나쇼크, 빈집 6천5백만 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재미나게(?) 주의깊게 봤던 기억이 있다. 중국 부동산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면서도, 뭔지모를 헛점도 많이 보여, 부동산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크게 무너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올 재앙을 생각해보게 했던 방송...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봐보시길!

차이나쇼크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절차는?

문득 궁금해져서,
유튜브채널 강의를 통해 배우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입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부채의 규모가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법원에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대표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 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를 하고, 남은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박효영 변호사

유튜브 법무법인혜안박효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