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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아보자

by 굿펠라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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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1. DSR 강화

 

- 2022년 1월부터 시행

- 총 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40% 적용

- DSR 산정시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포함

- 제 2금융권 DSR 적용기준 기존의 60%에서 50%로 변경

 

 

2. 신용대출 규제 예외

 

- 2022년 1월부터 시행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3.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2022년 1월부터 시행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

-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으로 변경

 

 

4.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

- 2021년 말 ▶ 2022년 6월 말까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1.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기원

- 2022년 1월 ~ 6월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 캠코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연장

 

 

2.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2022년 1월 31일 부터 적용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3.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 2022년 1분기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위한 지원 

 

1. 청년 창업지원펀드 조성

- 2022년 3월부터 시행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2. 청년희망적금

- 2022년 1분기

-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 ~ 34세 처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 ~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2022년 상반기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 ~ 34세 청년이 3 ~ 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1. 금리 인하 요구권

- 2022년 1분기

-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2. 보험료 부담 경감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도니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 보험무사고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3.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 2022년 2월 18일

-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DSR규제에 제외되는 대출

 

  1. 중도금대출
  2. 전세자금대출
  3. 서민금융상품

 

 2022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로 인해서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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