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1. DSR 강화
- 2022년 1월부터 시행
- 총 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40% 적용
- DSR 산정시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포함
- 제 2금융권 DSR 적용기준 기존의 60%에서 50%로 변경
2. 신용대출 규제 예외
- 2022년 1월부터 시행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3.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2022년 1월부터 시행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
-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으로 변경
4.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
- 2021년 말 ▶ 2022년 6월 말까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1.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기원
- 2022년 1월 ~ 6월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 캠코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연장
2.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2022년 1월 31일 부터 적용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3.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 2022년 1분기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위한 지원
1. 청년 창업지원펀드 조성
- 2022년 3월부터 시행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2. 청년희망적금
- 2022년 1분기
-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 ~ 34세 처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 ~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2022년 상반기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 ~ 34세 청년이 3 ~ 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1. 금리 인하 요구권
- 2022년 1분기
-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2. 보험료 부담 경감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도니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 보험무사고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3.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 2022년 2월 18일
-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DSR규제에 제외되는 대출
- 중도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서민금융상품
2022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로 인해서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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