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채권
발행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가액으로 환매수(도)할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부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줄여서 '환매채'라고도 합니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한 금융상품으로 매도 측에는 보유 채권을 일시 유동화시켜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기하고, 매수 측에는 단기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매채로는 국채를 들 수 있으며,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RP 거래 형태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조절용 수단으로 시중 은행에 RP를 판매합니다. 한국은행 RP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며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동금리부채권
지급 이자율이 시중의 실세 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입니다. 발행 시 이자율이 고정돼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현행 회사채나 국공채 등 고정금리부채권과 대조적입니다.
FRN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돼 금리에 대한 장기 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 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9월부터 FRN 발행이 허용됐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줄여서 '외평채'라고도 합니다.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 출입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외평채입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한 뒤 이를 외환시장에 풀어 환율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달러화 표시 외평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첨가소화채권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합니다.
하이브리드채권
자본 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로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본증권입니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해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채권 소지자 측에서는 기업의 일반 채권이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담보 없이 발행자의 일반 신용만으로 발행된 회사채이자,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상환순위가 맨 뒤로 밀리는 회사채입니다. 즉,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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