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그리고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SARS가 있었습니다.(당시 사스때문에 중국과 태국 등의 수학여행이 모두 취소되고, 일본과 제주도만 남았던 슬픈 과거가 떠오르네요). 이후 2000년대 후반 신종인플루엔자로 타미플루를 사기 위한 사람들이 행렬이 있었고, 2010년 이후에는 메르스와 현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등이 떠오릅니다. 그러고 보니 최소 4~5년에 한번씩은 굵직굵직한 감염병들이 찾아오고 있네요.
법정 감염병은 1 ~ 4급으로 나뉩니다. 각급 감염병들의 특성과 종류를 정리해봤습니다.
법정 감염병의 구분
제 1급 감염병(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갑자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 2급 감염병(21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갑자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E형감염
제 3급 감염병(26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 갑자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종류>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 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 4급 감염병(23종)
- 제 1급감염병부터 제 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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