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 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됐으나,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했고, 1963년 11월에 전문 7개 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사회보험
- 수혜자가 납부하여 마련된 기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여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 국가, 고용주, 피보험인의 3자가 부담하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습니다.
- 대상자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처분가능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의욕이 고취됩니다.
-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의료)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공부조
- 자력으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전형적인 복지제도입니다.
- 조세를 통해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 사회보험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 특히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저하와 나태심이 유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재해보호, 기초연금
사회복지 서비스
-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 부녀자, 장애자, 부랑자 등에게 보호시설을 마련해 주고 직업을 알선해줍니다.
- 교육, 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 국민 전체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복지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
- 세계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
독일
-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을 실시
- 1883년 질병 보호법, 1884년 공업 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 노령보험법, 1911년 국가보험법 성립
영국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해 1945년부터 각종 사회보장법이 제정
- 1948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됨
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 실시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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