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1999. 08 도입)
- 조례의 개폐 청구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원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주민감사청구(2000. 03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법을 어겼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주민이 상위 기관에 감사를 벌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2004. 07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음
- 주민이 청구하는 발의는 투표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 통과
-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못 미치거나, 유효투표수가 찬반 동수일 경우 모든 안이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
<주민투표의 장점>
-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투표의 단점>
- 투표가 남발될 경우, 지방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민소송제(2006. 01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와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주민소환제(2007. 07 도입)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 X)
-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
※도편추방제란?
- 국가에 해가 될 사람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파편에 적어 투표해서, 10년간 국외추방을 하는 제도.
-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뽑았다.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뽑아서 추방한 것이다.
- 민주적인 절차(다수결 원칙) 같지만, 훌륭한 애국자도 많이 쫓아내는 부작용이 있었다.
- 민주주의는 언제나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장점>
-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
<주민소환제의 단점>
- 소환이 잦을 경우 안정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힘들다.
- 재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역 이기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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