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기전에는 알아봐야할것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은 시간에 쫓겨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죠.
부동산계약전 체크리스트를 평소에 가지고 있다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관련
-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가?
→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인터넷 등기소 주소입니다.
-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써 잇는 사람과 동일한가
-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집 내부
1) 채광
-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 거실이나 안방 불을 끄고 자연채광 상태에서 집의 밝기를 살펴본다.
- 낮과 저녁에 따로 가본다.
2) 방향
- 동서남북 방향을 확인한다.
3) 난방
- 보일러는 이상이 없는가
- 보일러는 설치된지 얼마나 되었는가
- 보일러가 집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 온수가 잘 나오는가
- 빌라의 경우 : 도시가스인지 LPG가스인지 확인한다.
4) 곰팡이, 누수
- 벽지를 확인한다.
- 도배지가 다 동일한가
- 베란다 / 창고 / 다용도실에 곰팡이 유무를 확인한다.
- 누수의 흔적은 없는가(화장실, 씽크대, 베란다, 보일러실 등)
- 천장, 벽, 장판 아래, 샷시 주변, 외진 틈새 등에 곰팡이가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
5) 문, 창문
- 방문이 다 잘 닫히는가
- 대문은 잘 닫히는가, 잠기는가
- 열쇠인지 자물쇠인지 확인한다.
- 창문의 틈이 잘 맞는가
- 침실 및 욕실의 모든 문과 창호를 살핀다.
- 여닫기는 잘 되는가,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가
6) 낡은 아파트인 경우 220V 가전제품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7) 초기 내부 부착물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다
-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거실등, 붙박이장, 빌트인 가전제품을 점검한다.
8) 주방, 욕실, 베란다에서 모두 물을 틀어보고 변기 물도 내려본다.
- 수압 및 배수상태 확인
9) 욕조에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전기 콘센트에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11)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2)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3) 베란다가 있는가
14) 빨래를 건조할 곳이 있나
15) 방의 높이를 체크한다.
16) 방충망 / 방범창이 있는지 확인한다.
17) 환기가 잘 되는가
18) 외풍이 심하지는 않은가
19) 전기와 수도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20) 벽을 두드려본다.
- 합판인지 불법증축인지 개조인지 확인한다.
21) 건물 내부나 외부벽에 금이가거나 갈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집 외부
1) 주차공간이 여유있는가
2)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가
3) 일반 아파트인 경우 가구수가 많은 곳이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
4) 집 주변에 대로가 있는지, 기차가 지나가는지 소음이나 먼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5) 방음벽 유무를 살펴본다.
주변환경
1)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가까운가
2)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근접해 있는가
3)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가 있는가
4)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나
5) 주변에 학군은 어떤가
전세 계약전 유의사항
-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여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
- 선순위 권리가액과 본인을 포함한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따져 보아야 한다.
- 총액이 아파트인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를 넘어서면 좋지 않다.
- 자신이 주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 신축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및 계약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 ~ 60%가 넘는 대출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전셋값은 집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상환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 분양권에 가압류 등이 없는지 해당 건설회사와 재건축, 재개발조합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계약할 때는 집을 살때와 마찬가지로 실소유주와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변동이 있는지 살핀다.
전세 계약후 해야할 일
- 계약후에는 즉시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 등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한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기고,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 드엥 비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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