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생명윤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낙태 허용
- 15~24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
하지만, 국회에서 반대를 하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태죄를 처벌하는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or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or 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죄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부녀(또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
-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태아는 모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격체에만 적용되는 생명권을 태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불가피한 임신이나 출산으로 발생하는 영아 유기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임신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성'과 '시슬을 한 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
- 낙태죄로 인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복용하거나, 불법 시술이 자행돼 오히려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낙태죄 폐지 반대의견
-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전혀 다른 문제로,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 무책임한 임신과 낙태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낙태가 늘어나면 여성의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
-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연인이나 배우자 등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
심장박동법(낙태제한법)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인 6주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6주는 여성이 임신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강간 혹은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 더하기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개인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거두절미하고 낙태를 못하고 출산을 한다면 그게 과연 태어난 아이한테 올바른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반 논란을 떠나서, '범죄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 한해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 합니다.
그 외에는 임신을 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피임에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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