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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과 핵심협약에 대하여

by 굿펠라스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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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 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으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ILO 3 법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 /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및 직급 제한을 폐지했으며,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ILO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를 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ILO
ILO


ILO 핵심협약

 

 ILO는 1919년에 탄생한 뒤로 노동권의 '협약'을 꾸준히 만들어 국제 사회에 제시하고 있고, 회원국은 자신의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ILO는 1998년 4가지 원칙에 관련한 8개 협약은 핵심협약이므로 회원국들의 개별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8개의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는 균등대우와 관련된 2개,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된 2개. 총 4개만 비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는 4개의 협약 :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2개,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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