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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상이란?
공모가의 두 배(더블)에서 더블을 '따'블로 읽고
상한가의 '상'을 더해서 '따상'이라고 불립니다.
공모가는 신규주식이 상장할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09 : 00 ~ 15:30 을 '정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을 '시가'라고 부르고
15시 30분의 가격을 '종가'라고 말합니다.
※참고
시간 | 주문 형태 | 특징 |
08 : 30 ~ 08 : 40 | 장전 시간외 매매 | 전일 종가 거래 |
08 : 30 ~ 09 : 00 | 동시호가 매매 | 시가/지정가 거래 |
09 : 00 ~ 15 : 30 | 정규장 | 시가/지정가 거래 |
15 : 20 ~ 15 : 30 | 동시호가 매매 | 시가/지정가 거래 |
15 : 40 ~ 16 : 00 | 장후 시간외 매매 | 당일 종가 거래 |
16 : 00 ~ 18 : 00 | 시간외 단일가 매매 | 10분 단위 단일가 거래 |
표에서처럼
08:30 ~ 09 :00를 '동시호가 매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하루에
30% 상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로 급등을 하려고 해도
최대 30%인거죠.
반대로 엄청난 악재가 있어도
하루에 빠지는건 최대 30%입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로든 아래든 투자자와 시장의 패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딱 하루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처음 상장하는 첫날은 정규장 시작전(08 : 30 ~ 09 : 00)에 공모가의 -10% ~ +100%까지 거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9시 정규장 전에 최대 100%가 올랐을때, '따블'이라는 말을 하는거고.
이어서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 두개를 모두 달성했을때,
100%+α 가 되어, 따블 + 상한가 -> '따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므로
'따상'이라는 말은 공모주 청약에서만 있는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공모주청약관련 기사를 볼때
무슨말을 하는건지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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