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고향세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도 말합니다.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향세의 취지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향을 도우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농어촌도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명칭으로 내놓았습니다. 2016 2018년 3년 동안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후루사토세
일본이 도시와 농촌 간 세수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2008년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약 2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원을 기부하면, 본인부담금제외하고 28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루사토세를 내면,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향세 기부액은, 2008년 당시 약 811억에서, 2017년에는 약 3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후루사토세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지자체 세수 확보
-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 도시 농촌 간 교류 확대
- 농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액공제의 90%는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후루사토세가 도입된 이후 대도시의 세수 수입 감소는 단 0.7%에 불과했습니다.
고향세 법사위 통과 합의
고향세는 최근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향세의 도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일본의 좋은 선례가 도움이 되는군요.
과연 우리의 기대처럼, 고향세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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