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징수 방법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위와 같은 단체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 관련 소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11일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과표 하고, 무상취득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실제 거래액)으로, 무상취득에는 시가 인정액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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