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부과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효과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것이기도 합니다.
납부기한은?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에 납부해야합니다.
자료 : 기회재정부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 기한 | 매년 12월 1 ~ 15일 |
과세 대상 | 공시지가 9억 원(1주택 기준)초과 |
과세 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7월 7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약 11억원)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순위를 매긴 후 상위 2% 기준선을 설정해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이 기준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과세대상은 6억원초과(1세대1주택은 11억 초과)일 경우 입니다. 이때 가격은 공시가격의 합계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일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고,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국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렇다면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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