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하철을 타러갔을때,
기둥에 배우 박성웅씨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익숙한데요.
'로톡'이란?
2014년 출시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변호사가 한달에 일정 금액을 정액제로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로톡 이용자가 이혼.상속.성범죄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40여만건의 법원 1심 판결을 수집해 AI(인공지능)로 형량을 예측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의 10%가 넘는 4,000명이 가입돼 있으며, 월 이용자는 무려 100만명 수준입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 8월 4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변호사들이 불복소송에 나서는 등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난 5월 헌번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6월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번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두고 법조계는 논란이 한창입니다.
최근 소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변호사를 징계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징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대는 다방면으로 분명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용화가 되려면 한참 걸릴거 같았던 '원격의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빨리 사회에 적용해야하는데 시대적인 요구가 불거졌고, 이에 이를 도입하려는 곳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다고해도 AI가 '신'이라 불리는 프로9단을 이기는것은 어려울것이라고 여겼던 바둑계에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후에, 지금은 바둑을 배울때, AI의 수도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며, 바둑해설 및 중계를 할때 AI를 활용해 다음 수를 예상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택시'도,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는걸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요? 어떤쪽에 서야 명분이 있는일일까요? 실리나 합리성,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립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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