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예전에 군함도에서 대해서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군함도(하시마섬) 미쓰비시 탄광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1일에 그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패소였습니다.
2021년 8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5명 원고 패소 판결
2021년 6월 7일 :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5명 손배소 각하 판결
2018년 10월 30일 : 대법원, 여운택 씨 외 3인 승소 판결(일본제철이 피해자 1인당 각각 1억 원 배상할 것)
2015년 5월 22일 :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5명, 일본기업 16곳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년 7월 10일 : 서울고법, 일본제철에 피해자 1명당 1억 원씩 배상 판결
2012년 5월 24일 : 대법원, 파기환송(일본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남)
2009년 7월 16일 : 서울고법, 항소 기각
2008년 4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2005년 2월 28일 : 여운택 씨 외 3인, 서울중앙지법서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 제기
2003년 10월 9일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2002년 11월 19일 :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2001년 3월 27일 : 오사카 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1997년 12월 24일 :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지방법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25부가 2021년 8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역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2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일본기업측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 5월로 잡음으로써, 2017년 2월 소송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쓰시비 징용 대가 '한국 99엔, 중국 10만위안'
기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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