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부부동성(同姓)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부부동성제도'란?
: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민법 750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고, 호적법 74조는 부부 중 한 쪽의 성씨 변경을 혼인신고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부부동성이 제도화된 것은 귀족 등에만 허용됐던 성이 국민 모두에게 확대된 메이지유신입니다. 이후 1898년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이 생겼고, 1947년에는 부부 중 한쪽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의 95% 가량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메이지유신'이란?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에,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변혁의 과정을 말합니다. 시기는 1853년 ~ 1877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동성제도는 합헌인가?
"성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권리침해이며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며 위헌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015년 12월에 해당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3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혼인 신고 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성씨를 따르도록 규정한 민법이, 사회적으로 이미 정착이 된 제도라며, 또다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 판결도 합헌이었던거죠.
일본이 아닌 다른나라의 사례는?
미국의 경우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1970년대 이전에는 14%였는데, 2010년대에는 2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예로, 재닛 옐런 연준의장과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가 있습니다. 19세기 여성인권운동가인 '루시 스톤'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여성들을 '루시 스토너'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경우 1929년 난징 국민정부 민법에 "부인은 본성 앞에 남편 성을 붙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원리를 내세우며 1950년 중국 혼인법으로 "부부는 각자 자신의 성을 쓸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은?
한국에는 민법상 이러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성 불변의 원칙의 파생적인 효과로 "부부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는 한국은 법 규정이 없는데도 여성들이 결혼 전 성을 유지하는 관습이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중일 위치상 가까운 나라이지만,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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