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과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돈을 빌린뒤 제때 갚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추심과 압류. 뉴스에서 보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서 무자비하게 채권 추심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가 무슨뜻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채무자의 권리 - 추심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사이 - 과도한 방문 및 연락 금지 (방문 주 2회, 연락 1일 3회 이내로 제한) -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법은 불법 :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에, 부인,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동료 등은 모두 3자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 방문의 경우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통보, 채무자 변경요구 가능 - 통화, 방문 시 해당 대화..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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