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건조정제도1 국회선진화법이란?(+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국회선진화법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국회법의 별칭으로, 국회 선진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 등 다수당의 일반적인 국회 운영과 의원 간 몸싸움 등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의 근본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제도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1. 안건조정제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조직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합니다.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조정안은 소위원회 심사 없이 30일 이내에 표결합니다. 2.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제도라고..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