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 114.kr1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 대상 정부는 지난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으며,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발령되면서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우선,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전인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때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2021.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