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개비1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때 대처방법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불하는지 아시나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에 나와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금액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파는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지요. 주택과 비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중개보수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계약할 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그 지출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Q.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 2022.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