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동성제도1 일본의 '부부동성제도'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부부동성(同姓)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부부동성제도'란? :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민법 750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고, 호적법 74조는 부부 중 한 쪽의 성씨 변경을 혼인신고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부부동성이 제도화된 것은 귀족 등에만 허용됐던 성이 국민 모두에게 확대된 메이지유신입니다. 이후 1898년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이 생겼고, 1947년에는 부부 중 한쪽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의 95% 가량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메이지유신'이란?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에.. 2021.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