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락일1 배당락과 권리락이란 무엇일까? 배당락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결산기업의 경우 명목상 배당기준일은 1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가 3일 거래 방식(D+2)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를 봤을때 배당락일은 29일입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가치는 지급한 배당금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일까? 예를 들어보자 다시 얘기해보.. 2021.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