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제 98조의 2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 진행상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민법에 98조의 2를 신설해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중략)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던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2021.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