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태죄1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논란, 쟁점) 낙태는 생명윤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낙태 허용 15~24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 하지만, 국회에서 반대를 하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태죄를 처벌하는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or 유전학.. 2021.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