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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포 55 :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나라에는 어떤영향?

by 굿펠라스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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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를 발표했습니다.


핏포 55(Fit for 55)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탄소국경세 도입
  •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 금지
  • 교통. 건설부문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방안

 이 중에서 핵심은,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으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CBAM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입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형태입니다. 

 

 러시아터키, 중국 등의 타격이 클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EU의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국가들은 EU의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탄소 크레딧'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적용까지 세계 각국과의 다양한 무역 마찰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등 실제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EU로 수출물량이 많은 철강이 타격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수출액은 15억달러, 물량은 221만톤으로, 다섯개 분야(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제품. 비료)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분야도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이는데, EU가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신차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100%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로,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EU회원국간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했을때, 탄소국경세가 유럽의회 승인을 받기까지는 2년이상은 소요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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