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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by 굿펠라스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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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은 언제?

: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www.law.go.kr


토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절차는?

 :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뉴스

 


 

서울시 토지거래지정 현황

토지거래지정-현황
토지거래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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