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필두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속한 하나회는 군내 요직인 청와대 경호실, 수경사, 보안사 등 주요 직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하나회를 견제하기 위해 전두환을 12월 13일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 내려고 했지만, 신군부 세력은 이에 앞서 12월 12일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군부는 12월 13일부터 국방부, 중앙청을 점령하고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의 요직을 하나나 차지했고, 당시 대통령 최규하를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5공화국은 1992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93년이 된 후 12.12사태가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지만,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도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겁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한 없이 시행됩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곳은 법원이지만, 사면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국경일을 기준으로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개봉해서 인기를 얻었던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특사라는 말이 '특별사면'의 줄임말 입니다.
특별사면은 역대 대통령 혹은 경제인이나 정치인을 특별사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는 사면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년 광복절에는 이번에는 어떤 특사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어떤 거물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의 연관성
12.12사태는 그 다음해에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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