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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나이제한 폐지)

by 굿펠라스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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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부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부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총 3곳입니다.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필요 없습니다. 단,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명도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 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

 

1)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보증신청 가능채널 : HUG모바일앱, HUG지사, 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2) HF(전세지킴보증)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보증신청 가능채널 : 위탁은행
  • 비고 : HF 보증 전세대출 차주만 가입 가능

3)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 10억 원 이하
  •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신청 가능채널 : 홈페이지, 지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만 19세 ~ 39세(전남, 강원은 만 19~45세) 청년에게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줬었는데, 연소득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나이제한은 폐지가 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일반 가구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기존에는 신규가입 보증만 해당)으로 확대 - 보험료를 이미 냈더라도 심사를 거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 24 or 전셋집이 속한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험료의 90%(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반환보증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0.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면 보험료는 약 3~6만 원인 셈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장이 오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통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보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 만기 +1일까지 해당됩니다.
  • 반환보증 이행청구합니다. 계약만기 +1개월입니다. 
  • 전세 계약 전이나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야 한다면, 근저당과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언제 보냈다고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이 없을 때 보내면 좋습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증거자료로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두고,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며,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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