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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Living Wage)란?(+적용대상자, 2022년 임금)

by 굿펠라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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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입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당시 빌드(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 노조인 AFSCME와 연대해서 벌인 생활임금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 경기 부천시가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

 

대상자는 약 14,000여명.

 

대상 주요 직종

 

  • 미화원
  • 코로나19대응 인력
  • 도서관리보조인력
  • 사무행정보조인력

2021년 vs 2022년 생활임금 비교

 

서울시

 

2021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11,010원입니다.

2022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11,240원입니다.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2.1% 인상이 됩니다.


경기도

 

2021년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0,540원입니다.

2022년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1,141원입니다.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5.7%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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