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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대체 공휴일'의 기준은 뭘까요?

by 굿펠라스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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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찾아 봤습니다.


잘안보이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에만
적용이 됩니다.


2014년 법령이 만들어진 당시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위에 언급한 설날, 추석 ,어린이날
한정해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휴일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낮아질 거라면서

산업계는 반대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뜻밖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체공휴일은 쉬는날 백화점을 가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5월 10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자고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30인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하였고

5인이상 ~ 30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대표의 재량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쉬는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큰 기대를 안하는게
맘이 편할거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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