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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상식

전과가 있어도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나요?

by 굿펠라스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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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죄경력)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력 요건(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일정 과목 이수)만 충족하면 범죄경력이 있어도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 즉,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

문제는 취업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즉, 전과의 종류(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와 시점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있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적용)


3. 실제 사례

  • 벌금형만 있는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사 취업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 집행유예·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위 법 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 성범죄,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 시설 근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리

  • 전과가 있어도 자격증 취득은 가능.
  • 하지만 취업은 전과 내용과 시점에 따라 제한.
  • 특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과자는 사회복지사 근무 불가.

사회복지사 취업 가능 여부 (전과 유형별)


전과유형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시설 취업 가능 여부 제한기간 / 비고
벌금형 (예: 교통법규 위반, 경미한 범죄) 가능 대부분 가능 특별제한 없음. 다만 아동·성범죄 관련 벌금형은 취업 제한 가능
금고 이상 형, 집행 완료 가능 제한 있음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시 가능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가능 제한 있음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시 가능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가능 제한 있음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불가
성범죄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가능 사실상 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영구 제한 사례 많음
아동학대 범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 가능 사실상 불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 이상) 적용
마약·강력범죄 (살인, 강도 등) 가능 매우 제한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배제 가능성 큼

🔑 핵심 포인트

  1. 자격증은 범죄경력과 무관하게 취득 가능
    (학위나 과목 이수만 충족하면 됨)
  2. 취업은 범죄 이력에 따라 제한
    • 벌금형은 거의 문제 없음
    • 금고형 이상은 일정 기간 제한
    • 아동·성범죄는 사실상 영구 불가
  3.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되어 있음 →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확인됩니다.

📝 사회복지사 취업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에 “예 / 아니오”로 답해 보시면, 본인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격증 취득

  1.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또는 필수 과목 이수)을 완료했나요?
  2.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으로도 이수 과목 충족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모두 예라면 → 자격증은 취득 가능 (전과와 무관)


2단계: 범죄 이력 확인

  1. 전과가 벌금형에 불과한가요?
    • 예 → 취업 제한 거의 없음
    • 아니오 → 아래 항목으로 이동
  2. 전과가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실형 등)인가요?
    • 예 → 집행 완료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경과 연수 확인 필요
  3. 집행 종료 후 5년 이상 지났나요?
    • 예 → 사회복지시설 취업 가능
    • 아니오 → 제한 기간 중이라 취업 불가
  4.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상 지났나요?
    • 예 → 사회복지시설 취업 가능
    • 아니오 → 제한 기간 중이라 취업 불가

3단계: 아동·청소년·성범죄 여부

  1. 성범죄 전과가 있나요?
    • 예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불가 (사실상 사회복지사 근무 어려움)
    • 아니오 → 다음 항목으로 이동
  2. 아동학대 전과가 있나요?
    • 예 →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 이상) 적용
    • 아니오 → 제한 없음

4단계: 최종 판단

  • 벌금형만 있음 → 자격증 + 취업 가능
  • 금고형 이상, 기간 경과 전 → 자격증은 가능, 취업은 제한
  • 금고형 이상, 기간 경과 후 → 자격증 + 취업 가능
  • 성범죄/아동학대 전과 있음 → 자격증은 가능, 취업은 사실상 불가

: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면 형량·경과 기간·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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