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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세금 포인트 적립 대상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
- 근로소득자는 대상 아님
-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됨
2. 세금 포인트 적립 방식
- 납부한 국세의 10만 원당 1포인트 적립
-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
- 최근 5년간 체납이 없어야 포인트 유지 가능
★ 개인납세자 중 자진 신고한 경우 10만 원당 1포인트, 고지납부의 경우 10만 원당 0.3포인트가 부여됩니다. ★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이후 낸 세금이 대상입니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10만 원당 1포인트가 부여됩니다.
3. 세금 포인트 사용 혜택
적립된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음.
- 납세담보 면제
- 국세 환급금을 받을 때 담보 요구 면제
- 납부 유예 시 담보 없이 신청 가능
- 국세 관련 민원 우선 처리
- 사업자 등록 및 세무 관련 민원 접수 시 우선 처리
- 체납 유예 및 분할 납부 혜택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분할 납부할 때 유리
- 국세청 전자세정 서비스 이용
- 세금 신고 및 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혜택 (일부 적용)
- 신용 평가 시 우대 가능 (일부 금융기관)
4. 세금 포인트 조회 및 사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납부할 세금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적립 내역 및 사용 가능 혜택 확인
-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는 물론,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주의할 점
- 체납이 발생하면 포인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 소멸 가능
한마디 요약
세금 포인트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 편의 서비스나 금융 혜택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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