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면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부의금을 전달하곤 합니다. 부의금은 유족 간 합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종종 부의금을 둘러싼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법원에서 장례식 부의금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금(조의금)의 법적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부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문객들이 유족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례 주취자가 관리한다.
부의금은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장례 비용에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상주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이 맡습니다.
유족 간 합의가 중요하다.
부의금이 장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유족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가족 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약 가족 간에 부의금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면, 법원은 보통 "장례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의금은 장례를 주관한 유족이 우선 관리하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기준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에 대해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더불어 유족의 생활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단,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결정되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가산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최근에는 고인이 아닌 특정 유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부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법원은 특정 유족에게 건네진 부의금은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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