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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 때문에, 정신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청약과 관련된 제도들도 일정시기가 지나면 개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된다.
- 지금까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관련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을 따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②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 청약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동시에 넣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자동으로 탈락처리가 되었었습니다.
- 앞으로는 부부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둘다 당첨됐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가 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넓어진다.
-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 그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됐었습니다.
-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를 인정해 줍니다.
-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④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된다.
-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깁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을 넘기 때문입니다.
-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민영주택 가점제가 변경된다.
- 민영주택의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약 5년이상 통장을 유지함녀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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