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장(Static magnetic field)의 위해요소
강자성 물질
: 1.5T 내에서의 종속도 50Km/h
- Paper clip
- Hair pin
- scissor(가위)
Metallic Implant
: 금속이식물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Aneurysm clip
: 재질에 따라서 절대적 금기 사항(Titanium은 안정적)
Dental device
: dental implant는 약간 편향되어 보이나 MR검사에는 안전하다. 그러나 Artifact로 MR 이미지 퀄리티에는 영향을 미친다.
Otology implant
: 보청기는 전기적, 자기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기
정자장(Static magnetic field)의 금기이식물
- 심장 페이스메이커
- Tissue expander
- 의안
- Neurostimulator
- Bone growth stimulator
- Implantable Cardiac defibiliator
- Implantable drug infusion pump : 전기적, 자기적, 기계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magnetic field에서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정자장(Static magnetic field)의 위해요소 해결방법
- MRI실 입구에 금속탐지기 설치
- SCAN ROOM에 위해물질 안내문 부착
- 환자의 검사동의서 작성
- 검사자의 철저한 사전 Screen
- MRI 설치지역에 접근 역치를 5G로 제한 - Pacemaker의 비정상적 작동 역치는 17G
- MRI실 근무자 및 출입이 가능한 의사, 간호사, 미화원 등의 안전교육 필요
경사자장(Gradient magnetic filed)의 역할
- MRI image 형성에 중요
- 정자기장에 중첩하여 위치
- 검사 위치에 따라 선형적으로 자기장의 강도 변화
- proton의 재자화와 위상이탈을 발생
- 환자의 신체가 유도전기장에 노출이 된다.
경사자장(Gradient magnetic filed)의 생물학적 효과
1. 환자의 신체가 유도전기장에 노출이 된다.
- 전자유도 원리에 의해서 내부전기전력 발생
- 동물실험에서 신경의 장애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1A/C㎡
1) 환자의 인체조직에 열을 발생시킨다.
2) 유도전류가 신경을 자극
- E.P.I sequence의 경우 불수의근의 수축이나 경련 등이 보고됨.
- 6T/s의 변화율 넘지 않는 한 무해한 것으로 연구
2. 소음
- 경사자기장의 구동과 탈구동, 정자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 정자장의 세기가 클수록, 경사자장의 주파수가 클수록 크다.
- 크기 : 평균 83 ~ 103dB
dB | 소리의 종류 |
130 | 통증 |
120 | 헤비메탈 공연 맨 앞 줄 |
110 | 디스코장 |
100 | 축구경기장 |
90 | 하드락카페 |
80 |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 |
70 | 번잡한 도시 소리 |
60 | 대화 할 때 소리 |
※ fast gradient echo sequence와 E.P.I에서는 소음이 높다.
경사자장(Gradient magnetic filed)의 소음방지
1. 전자의료기기 규정
- MRI장치 접근 가능구역 어디에서도 140dB를 초과하는 피크음압레벨을 갖는 소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 99dB 아래로 낮출 수 있는 청력보호구를 사용한다.
2. Ear plug의 착용은 청각손실을 방지하는 저비용 방법이다.
3. anti-noise나 noise 감쇄장치 사용(고비용)
- 소음방지와 환자, 근무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4. 신생아, 유아, 산모, 태아 및 노인들은 용인된 음암레벨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종사자의 난청 보호를 위해서 90dB / 노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고주파(Radiofrequency)의 생물학적 효과
- 조직이 고주파에 노출되면 전자레인지에 조리되는 음식과 동일하다.
- 눈의 렌즈같은 무혈관 구조물에 발열시키면 백내장이 발생한다.
<고주파의 노출에 의한 일차적 관심>
- 체온의 상승과 생리학적 반응을 피하는 데 있다.
- 조직의 온도를 위험 수위까지 상승하지 못하게 한다.
<노화, 비만, 고혈압 환자>
- 열 상승 부하에 적응 능력이 감소한다.
<이뇨제, 신경안정제, 혈관확장제, 진정제 등 약품>
- 열에 대한 내성을 감소한다.
고주파(Radiofrequency)의 위해 감소방안
1. RF코일내의 금속물질 제거
: 금속실이나 금속 성분의 의복류, 시계, 동전 등의 전도성 물질 제거
2.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는 패치류 제거
3. 젖은 옷 제거
4. 몸이나 손 발이 RF에 닿지 않게 주의한다.
5. 가능하면 가벼운 가운으로 갈아입힌다.
6. MRI실은 24도 이하 습도 60% 이하로 유지한다.
7. 검사 후 열을 식히기 위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8. MRI실의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임산부의 MR검사
FDA
: 태아나 유아의 안전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안전지침이 없어 금지된 것은 아니다.
KFDA
: 2~3개월 태아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자격 있는 의료진이 임상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
: 임신한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검토를 권고한다.
영국 국립 방사선 방호청
: 임신 3개월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 1983년 이래 MRI 검사를 받은 태아에게서 기형, 발육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임산부 근무자(방사선사)
임산부 근무자는 전자기장에 노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정자기장의 노출은 10G 초과 금지
-> 1.5T인 경우 조정실에서의 허용치
-> 촬영 전 환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검사실 출입을 금한다.
2. 고주파와 경사자장일 때에는 검사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ex) 환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
<임산부 근무자의 해결방안>
1. 안전 권고 내에서 근무
-> 환자 준비, 스케줄관리 등
2. 다른 부서로 순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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