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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by 굿펠라스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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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조사와 처분

 

- 관세범은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처분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대전세관 X, 울산세관 X)

- 위원은 / 10명 ~ 20명 이하 / 세관장이 임명 or 위촉

- 위원장은 /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 장마다 간인하여야 한다.

-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 날인하여야 한다.

- 문자를 삭제할 때는 /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는 /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이 없을 시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는 /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서에는 연월일장소를 적고 /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조서의 대용 서면에는 /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 조사를 한 사람 피의자가 / 서명날인 해야 한다.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 지정한 장소에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도 있다.

 

- 피의자. 증인.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 소유자. 점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했을 때는 / 즉시 체포해야 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유실물 공고를 해야 한다.

 

-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국고에 귀속된다. 


- 세관공무원은 / 피의자가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 /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 /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 관리인 or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성년자) or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성년자) / 참여시켜야 하는데, 모두 부재중일 경우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거나 /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압수할 수 있다. 

 

- 압수물품은 / 편의에 따라 / 소지자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원칙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

 


<압수물품 매각>

 

-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압수물품 폐기>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은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은 /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 해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 검증. 수색. 압수를 할 수 없다.

 

-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 야간에도 검증.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 이미 시작한 검증. 수색. 압수도 / 야간에 계속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 제복을 착용하거나 / 신분을 증명할 증표 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둘 다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을 자는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조사가 종료되면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통고가 있는 때에는 /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cf.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 인멸. 훼손한 경우 등에는 /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100분의 50으로 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신용카드로 납부 시 /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 납부일로 본다. 

 

-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 관세청장이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통고처분 면제 조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 압수물품이나 물품의 환가대금을 /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 공고를 한 날부터 /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을 경우 /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관세가 미납된 경우 / 반환받을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한 후 /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 통고처분을 할 때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고서에 들어갈 내용>

-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 범죄사실
- 적용 법조문
- 이행 장소
- 통고처분 연월일

-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 즉시 고발한다.

 

- 단, 15일이 지난 후 고발되기 전에 /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즉시 고발한다. 

 

-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즉시 고발한다. 

 

- 관세범에 관하여는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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