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혈액을 타인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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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한 혈액은 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혈자들의 지속적인 헌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 인구가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단체헌혈 참여와 유관기관 헌혈 독려 등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헌혈은 만 16 ~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0 ~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 전에 하는 검사
다음 항목의 검사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 혈압. 맥박. 체온 측정
- 혈액형, 혈액비중 검사
- 혈소판 수치 측정
- 문진
1) 혈압. 맥박. 체온 측정
헌혈을 하면 일반적으로 혈압이 10 ~ 20 mmHg 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사람은 헌혈 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하기 전에 혈압 측정이 이뤄지는데, 수축기 혈압이 90mmHg에 못 미치거나, 180mmHg 이상인 경우,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mmHg인 경우에는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일 경우, 체온의 경우에는 37.5도 초과 시에는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2) 혈액형 검사
채혈 현장에서는 혈구형만 검사를 하고, 헌혈 후에는 혈구형, 혈청형 등의 자세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문진 시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각 혈액형의 항원과 검사시약 내의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혈구형 검사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혈액형을 판정하게 됩니다.
3) 혈액비중 검사와 혈소판 수 측정
헌혈하기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혈액의 모든 성분을 뽑는 전혈헌혈은 12.5mg/dl 이상, 일부 성분만 뽑는 성분헌혈은 12mg/dl 이상일 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성분헌혈의 경우에는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여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15만/uL)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문진
문진은 헌혈자의 헌혈 관련 증상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문진 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의 뒷면 문진 항목을 확인하 후에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헌혈혈액 검사 종류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건강진단 목적이 아닌 수혈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혈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기본적인 검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액형(ABO식, Rh식)
-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 매독
- 간 기능
- 에이즈 검사
- HIV. HCV. HBV 바이러스 핵산증폭 검사 (혈액제제의 안전성 강화 목적)
주의사항
1. 신분증 필수 지참
2004년 7월 1일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확인된 사람들만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혈을 하러 갈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헌혈 전 과로와 과음 자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음과 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에 식사를 한 상태가 좋습니다.
3. 약물 복용 금지
헌혈 전 적어도 72시간 동안은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스피린이나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단, 복용한 약물의 종류나 기타 건강상태에 따라서 헌혈 유보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4. 헌혈 후 충분한 휴식
혈액량이나 혈장은 24시간 내에, 적혈구도 수주 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헌혈 당일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이 금지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추가로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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