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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란?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한반도는 미국 소련간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다.
UN 소총회의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라고 하였고,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보통선거'였다. 이 선거를 통해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을 선출했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헌법을 만들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 1호'라고도 한다.
전문과 본문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하다.
: 이렇게 제헌절은 과거의 영광을 계승하고, 희망찬 미래로 첫 발을 내딛길 바라는 의미로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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