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이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통상법입니다.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한시적 조항으로,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 ~ 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부르는 것과 구분해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일반 301조 VS 슈퍼 301조
일반 301조가 품목. 분야별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슈퍼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중 USTR이 미국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을 지정해 조사를 개시합니다.
따라서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와 달리 업계의 청원으로 발동될 수 없고 오직 USTR의 자체 발의로 발동됩니다.
슈퍼 301조에 대한 비판과 부활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정신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슈퍼 301조는 1990년 공식으로 만료됐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 부활시켰고, 201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슈퍼 301조 이외 무역규제 수단
슈퍼 301조 이외에 미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규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301조 및 관세법 301조 및 관세법 337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301조,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등이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ies. 미국의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폐지 협상을 벌이도록 선정된 국가를 말합니다.
슈퍼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면 이 같은 조치를 의회에 보고한 후 21일 이내에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2 ~ 18개월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관행을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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