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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by 굿펠라스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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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인데요.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는 필요한서류 및 비용이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두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 세를 얻은 집이 있는 동네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받는것.

 

-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따라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인 : 없음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비용>

- 600원만 있으면 됨.

 

 

 

<보호요건>

 

- 전입신고 + 실제거주 해야함. (단, 가족간일 경우에 예외 존재)

 

 

<효력발생일>

 

- 다음날 0시

 

 

 

<보호방법>

 

(건물 + 토지 낙찰대금 기준)

- 우선변제 O

- 최우선변제 O

 

 

 

<직접 경매신청 할 경우>

 

- 재판을 거친 후에 강제경매 진행

 

 

 

<보증금 배당>

 

- 직접 배당신청 후 보증금 배당


전세권설정등기

 

: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주인의 동의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꺼려하는 편.


<필요서류>

 

1. 임대인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2.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도장

 

 

 

<비용>

 

1. 등록세 : 보증금의 0.2%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수입증지 : 15,000원 정도

4. 법무사비용 : 약 10만원 대

5. 퇴실시 말소비용 추가 (비싸진 않음. 몇만원 수준)

 

 

 

<보호요건>

 

- 없음(설정만 해놓아도 보호를 받음)

 

 

 

<효력발생일>

 

- 접수당일

 

 

 

<보호방법>

 

(건물 낙찰대금 기준)

- 우선변제 O

- 최우선변제 X

 

 

 

<직접 경매신청 할 경우>

 

-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 시행

 

 

 

<보증금 배당>

 

- 배당신청 없이 보증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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