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인데요.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는 필요한서류 및 비용이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두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
: 세를 얻은 집이 있는 동네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받는것.
-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따라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인 : 없음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비용>
- 600원만 있으면 됨.
<보호요건>
- 전입신고 + 실제거주 해야함. (단, 가족간일 경우에 예외 존재)
<효력발생일>
- 다음날 0시
<보호방법>
(건물 + 토지 낙찰대금 기준)
- 우선변제 O
- 최우선변제 O
<직접 경매신청 할 경우>
- 재판을 거친 후에 강제경매 진행
<보증금 배당>
- 직접 배당신청 후 보증금 배당
전세권설정등기
: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주인의 동의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꺼려하는 편.
<필요서류>
1. 임대인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2.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도장
<비용>
1. 등록세 : 보증금의 0.2%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수입증지 : 15,000원 정도
4. 법무사비용 : 약 10만원 대
5. 퇴실시 말소비용 추가 (비싸진 않음. 몇만원 수준)
<보호요건>
- 없음(설정만 해놓아도 보호를 받음)
<효력발생일>
- 접수당일
<보호방법>
(건물 낙찰대금 기준)
- 우선변제 O
- 최우선변제 X
<직접 경매신청 할 경우>
-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 시행
<보증금 배당>
- 배당신청 없이 보증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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