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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말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가 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해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어 직접세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세 중 직접세는 약 30 ~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접세가 높아지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떼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나 저축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합니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작고, 납세가 국민에게 편리하며, 개인적 사정에 간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 조달상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직접세 중심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나 사회적 배경의 제약 때문에 간접세 중심입니다.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 | 간접세 |
<성질> -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 조세의 전가성 x - 소득과 재산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 |
<성질> -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됨 - 소비와 유통 과정에 기준을 두고 부과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장점> -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가능 - 누진세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 조세수입 확실 |
<장점> - 징수가 편리 - 조세에 대한 저항과 압박감이 적음 - 국가수입 조달이 편리, 자본축적에 유리 |
<단점> - 조세에 대한 저항, 압박감이 큼 - 조세징수가 곤란 -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저축과 근로의욕 저하 |
<단점> - 빈부와 상관없이 같은 소비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저소득층에게 분리 - 조세수입이 불확실 - 가격 변동으로 물가상승 자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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