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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선거구제의 유형과 장단점

by 굿펠라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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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크게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뉩니다. 소선거구는 다수대표제와 결부되고, 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와 결부됩니다.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유형과, 선거구제별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투표함
투표함


선거구제 유형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거구가 좁아 후보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2위 이하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해 비례대표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7대 총선(2004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중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 ~ 5명까지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사표가 줄어들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나 정치 신인의 진출은 어렵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중의원 (2~5인 선거구), 현재 아일랜드 (3~5인 선거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선거까지는 중선거구제로 치뤄졌습니다. (현재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지연이나 혈연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당선이 되는것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의원직을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단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비례대표가 10석이 배정돼 있는 권역에서 Y라는 당이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그 권역에서 5석의 비례대표를 갖는 방식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만약 총 의석수가 300석일 때 Y당의 정당득표율이 30%라면 Y당의석은 90석이 되고, Y당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 나오면 나머지 30명을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혼합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연동하는 선거제도로 Y정당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20%를 Y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채택중입니다. 

 2019년 12월 29일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부분적(50%)으로만 연동되기 때문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2020년 4/16총선에 첫 도입되었습니다. 

 

 


선거구별 장단점


소선거구제

 

<장점>

-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 입후보자의 인물 판단이 용이하다.

- 다수당에 유리하고, 정국 안정과 양대 정당제의 촉진

- 투표율이 높고, 선거공영제 실시가 유리하다.

- 전국적인 유능한 인물보다 지방 명사가 당선이 유리하다.

 

<단점>

- 관권 간섭과 선거인의 매수가 용이하다.

- 사표가 많고 소수당에 불리하다.

- 경쟁의 격화로 주변의 융화를 해칠 염려가 있다.


대선거구제

 

<장점>

- 전국적으로 큰 인물의 당선이 유리하다.

- 소수당에 유리하게 운영

-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 신진세력이 진출할 수 있고, 관권의 간섭이 적다.

 

<단점>

-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 관리가 힘들다.

- 절대 다수당 출현이 어려워 정국이 불안정하다.

- 후보자의 난립이 우려된다.

- 선거인의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중선거구제

 

<장점>

-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

-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상대적 결점을 완화

- 대정당, 소정당에 공정한 진출 용이

 

<단점>

- 선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 동일 정당 내 후보자 간의 경쟁 폐해 우려가 있다.

- 후보자의 식별이 곤란하다.

- 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부정방지가 곤란하다.

- 재선거나 보궐선거 실시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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