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후속 대책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불법촬영(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디지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 1이 아닌, 1대 다수인 경우가 많고, 스토킹, 주거침입 등 현실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대화방,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스토킹, 사진 합성, 명예 훼손,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기반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에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제 13조(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SNS ID와 패스워드, 학교,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의심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대화나 사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고 항상 개인정보를 잘 지켜야 합니다.
3.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신고
- 신고전화이용 : 112, 117, 182
- 모바일앱 : 사이버캅
- 온라인 :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성. 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판매하는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것이며,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운영한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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