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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신데렐라법(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행은?

by 굿펠라스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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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셧다운제(신데렐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회는 최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0년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법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용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게임으로 몰리면서,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했던 것이죠. 거기에 모바일 게임은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자를 더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데렐라법은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대신 정부는,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 하기로 하였는데요.

 

게임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중동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가 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정(12시)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신데렐라법(게임 셧다운제)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 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 적용 대상 : 16세 미만 청소년
  • 규제 시간 : 심야시간( 0시 ~ 6시)
  • 적용 방식 : 강제력(일률 적용)

 

 


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청소년에게는 자율권을, 보호자에게는 교육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연매출이 50억 원 ~ 300억 원 이하인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반면, 연매출이 50억 원이 되지 않는 게임업체는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이 되며,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적용 대상 : 18세 미만 청소년
  • 규제 시간 :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
  • 적용 방식 : 자율권, 교육권 부여

 

→ 게임 이용시간 제한 신청 창구 : 게임문화재단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됐을때는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현재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하게 되면, 이용시간 규제를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을 그저 폭력적이고, 중독성 있는 규제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학부모와 자녀와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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